해외주식 양도소득세, 5월의 숙제…이럴 땐 이렇게 절세하자
매년 5월은 ‘가정의 달’이기도 하지만, 해외주식 투자자들에겐 ‘세금의 달’이기도 하다. 바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이기 때문이다. 1년 동안 해외주식을 팔아서 번 돈이 일정 기준을 넘었다면, 이달 31일까지 꼭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.
그런데 투자자라면 누구나 궁금한 게 하나 있다. "조금이라도 덜 낼 수는 없을까?" 정답부터 말하자면, 합법적인 절세 전략은 분명히 존재한다. 지금부터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팁을 정리해보자.
✅ 기본 개념부터 짚고 가자
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선 기본공제 250만 원이 적용된다. 즉, 작년에 해외주식으로 번 돈(양도차익)이 250만 원 이하라면 신고 의무는 없다. 하지만 이익이 그 이상이면 그 초과분에 대해 **22% 세율(지방세 포함)**로 세금을 내야 한다.
또 하나 중요한 점은 ‘금융소득 종합과세’와는 별개라는 것.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가 없지만, 해외주식은 누구든 이익이 나면 낸다. 이 점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종종 혼동한다.
💡 절세 팁 1. 손실 난 종목을 활용하라 (결손공제)
올해 세금은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부과되지만, 손실도 세금 계산에 반영된다. 예를 들어, A주식으로 500만 원 벌고, B주식에서 200만 원 손해 봤다면, 실제로 과세 대상은 300만 원이다.
즉,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으로 계산한다는 것. 그렇기 때문에 작년 말에 손실 종목을 '의도적으로 매도'해 손실을 확정짓는 ‘세금전략 매도(Tax-loss selling)’이 자주 활용된다.
만약 작년에 손실 난 해외주식이 있다면, 그것도 꼭 챙겨서 신고에 포함시켜야 한다. 놓치면 세금만 더 낸다.
💡 절세 팁 2. 가족에게 분산 투자하라 (기본공제 활용 극대화)
기본공제 250만 원은 1인 기준이다. 부부나 자녀 명의로 해외주식을 분산하면, 각각 25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.
예를 들어, 한 사람 명의로 500만 원 수익이 발생하면 250만 원에 대해 과세되지만, 배우자와 각각 250만 원씩 나눠 수익을 내면 세금은 '0원'이 된다.
물론 이 경우 자금 출처에 대한 이슈나 증여세 기준도 염두에 둬야 한다. 다만 장기적으로는 자산 분산과 세금 최소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전략이다.
💡 절세 팁 3. 환차익/환차손도 고려하자
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은 외화 기준이 아니라 원화 환산 기준으로 계산된다. 그래서 실제 주식 가격이 올랐더라도, 환율이 내려서 원화 기준으로 손해가 나는 경우도 생긴다. 반대로 환율이 올라 ‘환차익’이 생기면 세금도 더 나올 수 있다.
예를 들어, 100달러에 산 주식을 100달러에 팔았는데, 환율이 1,100원 → 1,300원으로 올랐다면 원화 수익이 20,000원 생긴다. 이게 바로 ‘환차익’이며, 양도차익으로 계산된다.
따라서 단순히 주가만 보지 말고 환율 흐름도 절세 관점에서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다.
💡 절세 팁 4. 해외ETF·해외펀드는 방식이 다르다
미국 상장 ETF는 해외주식처럼 양도소득세 대상이다. 반면, 한국 금융회사를 통해 가입한 해외펀드는 **배당소득세(15.4%)**가 붙는다. 이처럼 상품 구조에 따라 세금 종류와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, 투자 전 세금 구조를 알고 접근하는 게 절세의 시작이다.
💡 절세 팁 5. 전자신고하면 2천 원 돌려받는다
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으로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하면, 무려 2,000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. 소소하지만 신고 인원이 수만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, 놓치기 아까운 혜택이다.
정리하며
해외주식 투자자라면 매년 5월, 양도소득세 신고는 피할 수 없는 절차다. 하지만 손실, 가족 분산, 환율 등을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. 세금은 ‘정보 격차’에서 차이가 나는 영역이다. ‘5월의 절세 루틴’, 올해부터는 꼭 챙겨보자.